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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안내

경기도 이천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398,400원
ㆍ월 27시간(B형) 448,200원
ㆍ월 40시간(C형) 664,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398,400원
ㆍ월 27시간(B형) 448,200원
ㆍ월 40시간(C형) 664,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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