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에서 진행중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업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업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금액(1인/월)
– 정부지원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412,800원 / 나형 388,03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450,470원 / 나형 436,540원
ㆍC형(월40시간) : 688,000원
– 본인부담금
ㆍA형(월24시간) : 가형 면제 / 나형 24,700원
ㆍB형(월27시간) : 가형 13,930원 / 나형 27,860원
ㆍC형(월40시간)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신체수발, 청소·식사, 외출동행 등)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서비스금액(1인/월) ○ 제공기간 : 12개월(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신청)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및 손자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27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