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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안내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진행중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
–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생활상담 등)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 주민생활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에 한함, 시군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
– 가사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생활상담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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