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에서 진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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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행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월 28만원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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