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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안내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에서 진행중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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