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에서 진행중인 결혼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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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25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50만 / 1년후 100만 / 2년후 1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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