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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안내

경기도 여주시 여성가족과 에서 진행중인 결혼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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