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여성가족과 에서 진행중인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입니다.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입니다.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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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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