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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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