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구리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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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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