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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증빙서류(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탐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증빙서류(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탐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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