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단양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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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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