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입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입니다.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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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신청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지원내용 |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8000000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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