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가보훈대상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0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가보훈대상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0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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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0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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