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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안내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 2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월 10만원 지원 (단, 상이1급은 나이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이상 사망자의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6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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