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국가유공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 매월 20일 지급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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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2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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