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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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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