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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에서 진행중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지원사업은 매년 3.1.~3.31.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입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종자산업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신청기한 매년 3.1.~3.31.
지원내용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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