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지원과 에서 진행중인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지원사업은 매년 3.1.~3.31.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지원사업은 매년 3.1.~3.31.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입니다.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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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종자산업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신청기한 | 매년 3.1.~3.31. |
지원내용 |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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