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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진행중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소관기관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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