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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 에서 진행중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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