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과 에서 진행중인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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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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