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노인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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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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