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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전라남도 나주시 농업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사업은 2024.01.30~2024.11.20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본인 · 자녀 :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부양하는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합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2024.01.30~2024.11.20
지원내용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합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본인 · 자녀 :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부양하는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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