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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에서 진행중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서명 여성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5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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