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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에서 진행중인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입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출산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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