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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안내

경기도 화성시 소통자치과 에서 진행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부서명 소통자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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