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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1회씩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공고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소 등재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씩
지원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공고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소 등재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3.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
–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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