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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안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입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독서실)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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