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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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