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에서 진행중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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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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