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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안내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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