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진행중인 보훈명예수당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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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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