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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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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