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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 큰아이 2명이상 최대 10일 140천원(자부담 10%원칙)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후 30일까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큰아이 1명 최대 10일 90천원, 큰아이 2명이상 최대 10일 140천원(자부담 10%원칙)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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