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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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