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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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