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관내 산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관내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50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