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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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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