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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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50000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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