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지원
– 기준중위소득 초과시 : 성주군지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성주군 주소지를 둔 모든 산모(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지원
– 기준중위소득 초과시 : 성주군지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성주군 주소지를 둔 모든 산모(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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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이용(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성주군 주소지를 둔 모든 산모(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 차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성주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국가지원 – 기준중위소득 초과시 : 성주군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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