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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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필요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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