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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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최소3일~7일소요)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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