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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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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