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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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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