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에서 진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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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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