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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안내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에서 진행중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합천군 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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