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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진행중인 소액생계비대출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최초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특정용도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원 내 지원
○ 대출금리 : 15.9%(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
○ 대출기간 : 1년(성실상환자는 신청을 통해 만기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최초대출_기본대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6개) 대면상담을 통한 지원
– (재대출_기본대출): 최초대출 전액 완제 시 서민금윤진흥원 앱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
– (추가대출): 기본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추가 5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최초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특정용도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원 내 지원
○ 대출금리 : 15.9%(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
○ 대출기간 : 1년(성실상환자는 신청을 통해 만기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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