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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안내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
–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입니다.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부서명 아동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퇴소 한 아동
–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 되어 보호만료 또는 시설 퇴소 한 아동 (최소 보호기간이 1년이상인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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