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과 에서 진행중인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입니다.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입니다.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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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안전과 |
신청방법 |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8000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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