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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입니다.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고양산업진흥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올해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
– 예 :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 제작사 A에게는 총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지급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67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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