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지원사업은 2024.06.03~2024.06.28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ㅇ 신청자격 : 신청기간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전산 추첨 선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ㅇ 신청자격 : 신청일(2024. 6. 3.)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안내를 받은 후 2개월 내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ㅇ 신청기간 : 2024. 6. 3.(월) 09:00 ~ 2024. 6. 28.(금) 18:00 / 26일간
ㅇ 지원규모 : 100명
ㅇ 지원금액 : 35만원(1인, 연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ㅇ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ㅇ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ㅇ 유의사항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용산구교육종합포털 공지사항 필독
ㅇ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용산구청 교육지원과(02-2199-6490)입니다.
(용산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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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지원과 |
신청방법 | ㅇ 원칙 :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자가 장애 등(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온라인 포함) ㅇ 정보취약계층(중증장애 특성) 등 지원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인(본인)이 신청 가능 1. 온라인 신청 방법 2. 서면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4.06.03~2024.06.28 |
지원내용 | ㅇ 신청자격 : 신청일(2024. 6. 3.)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안내를 받은 후 2개월 내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ㅇ 신청기간 : 2024. 6. 3.(월) 09:00 ~ 2024. 6. 28.(금) 18:00 / 26일간 ㅇ 지원규모 : 100명 ㅇ 지원금액 : 35만원(1인, 연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ㅇ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ㅇ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ㅇ 유의사항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용산구교육종합포털 공지사항 필독 ㅇ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용산구청 교육지원과(02-2199-6490)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ㅇ 신청자격 : 신청기간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전산 추첨 선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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