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에서 진행중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지원사업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지원사업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입니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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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보조금 24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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