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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충청북도 음성군 2030전략실 에서 진행중인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사업은 매년 하반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입니다.

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부서명 2030전략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음성군청 2030전략실
○ 정부24(보조금24) 신청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 1.5% 지원
– 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공통사항>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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